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제1절 외국인의 체류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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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2025. 6.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