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제1절 외국인의 체류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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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2025. 6.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