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2959" alt="img159262959" >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ㆍ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①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그 밖에 실효세율 등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1255" alt="img136131255" >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 │ (B - C) │ │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19" alt="img159263219"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21" alt="img159263221" > ┌───────────────────────────────────┐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img>
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59" alt="img123285059" > ┌──────────────────────────────────────┐ │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img>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적용한다.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0893" alt="img136130893" >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img>
③ 제2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⑤ 제2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ㆍ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투시과세기업(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각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7조까지에서 같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1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목의 금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
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2. 법 제79조제3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및 금액. 이 경우 "해당 국가"는 "국내"로, "추가세액비율"은 "내국추가세액비율"로, "실효세율"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로, "초과이익 금액"은 "국내 초과이익 금액"으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제119조"는 "제125조의7"로 본다.
3. 삭제<2026.2.27>
4. 삭제<2026.2.27>
④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067" alt="img161866067" > ┌──────────────────────────────────────┐ │ │ │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C │ │ │ │A: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 └──────────────────────────────────────┘ </img>
2.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379" alt="img161866379" > ┌──────────────────────────────────────────┐ │ │ │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C │ │ │ │A: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 │국추가세액 │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제135조제2항제2│ │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355" alt="img161866355" > ┌───────────────────────────────────────────┐ │ │ │ 배분 기준율 = A ÷ B │ │ │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 │소득 금액 │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 │득 금액 합계액 │ └───────────────────────────────────────────┘ </img>
2.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국내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01" alt="img161866401" > ┌─────────────────────────────────────────┐ │ │ │ 배분 기준액 = A - B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들의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항 제1호나목1)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41" alt="img161866441" > ┌───────────────────────────────────────────┐ │ │ │ 배분 기준율 = A ÷ B │ │ │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 │소득 배분액 │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 │득 배분액 합계액 │ └───────────────────────────────────────────┘ </img>
2.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과 최저한세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투자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43" alt="img161866443" > ┌─────────────────────────────────────────┐ │ │ │ 배분 기준액 = A - B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의7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① 법 제79조제5항에서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경우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에 따른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인 경우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④ 신고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2.29>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각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7" alt="img123285047" > ┌──────────────────────────────────────┐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 A × B │ │ │ │A: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img>
③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내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해당 중간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포함한다) 해당 중간모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중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⑤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⑥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⑦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897" alt="img136133897" > ┌─────────────────────────────────────────┐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 ( A × 50 ) + ( C × 50 ) │ │배분비율 ─── ──── ─── ──── │ │ B 100 D 100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 │B: 소득산입보완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 └─────────────────────────────────────────┘ </img>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은 영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4.12.31>
⑦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①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과세되는 세액
②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제3항에 따른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③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서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 잉여금 등(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주주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하는 날의 직전일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중 이전 대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④ 법 제79조제6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대상사업연도"라 한다)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만 차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2. 대상기간(대상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다른 투자구성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자(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분배금등(해당 분배금등이 이전 대상사업연도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3. 대상기간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금액이 이전 사업연도에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대상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⑤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⑥ 신고구성기업이 제5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하며, 해당 취소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등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②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내국추가세액(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2개 이상의 내국추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각 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067" alt="img161866067" > ┌──────────────────────────────────────┐ │ │ │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C │ │ │ │A: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 └──────────────────────────────────────┘ </img>
2.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379" alt="img161866379" > ┌──────────────────────────────────────────┐ │ │ │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 A × B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C │ │ │ │A: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 │국추가세액 │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제135조제2항제2│ │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355" alt="img161866355" > ┌───────────────────────────────────────────┐ │ │ │ 배분 기준율 = A ÷ B │ │ │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 │소득 금액 │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 │득 금액 합계액 │ └───────────────────────────────────────────┘ </img>
2.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국내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01" alt="img161866401" > ┌─────────────────────────────────────────┐ │ │ │ 배분 기준액 = A - B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들의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항 제1호나목1)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41" alt="img161866441" > ┌───────────────────────────────────────────┐ │ │ │ 배분 기준율 = A ÷ B │ │ │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 │소득 배분액 │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 │득 배분액 합계액 │ └───────────────────────────────────────────┘ </img>
2.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과 최저한세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투자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6443" alt="img161866443" > ┌─────────────────────────────────────────┐ │ │ │ 배분 기준액 = A - B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의7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2959" alt="img159262959" >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1255" alt="img136131255" >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 │ (B - C) │ │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19" alt="img159263219"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21" alt="img159263221" > ┌───────────────────────────────────┐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img>
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59" alt="img123285059" > ┌──────────────────────────────────────┐ │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img>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적용한다.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투시과세기업(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각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7조까지에서 같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1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목의 금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
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2. 법 제79조제3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및 금액. 이 경우 "해당 국가"는 "국내"로, "추가세액비율"은 "내국추가세액비율"로, "실효세율"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로, "초과이익 금액"은 "국내 초과이익 금액"으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제119조"는 "제125조의7"로 본다.
3. 삭제<2026.2.27>
4. 삭제<2026.2.27>
④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①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그 밖에 실효세율 등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1. 법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
2. 법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73조제5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
나. 법 제73조제5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3. 법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나.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가목1)의 내국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②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등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각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7" alt="img123285047" > ┌──────────────────────────────────────┐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 A × B │ │ │ │A: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img>
③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내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해당 중간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포함한다) 해당 중간모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중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⑤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⑥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⑦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897" alt="img136133897" > ┌─────────────────────────────────────────┐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 ( A × 50 ) + ( C × 50 ) │ │배분비율 ─── ──── ─── ──── │ │ B 100 D 100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 │B: 소득산입보완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 └─────────────────────────────────────────┘ </img>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은 영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4.12.31>
⑦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⑤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⑥ 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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