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