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9
국세기본법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다른 법령국세기본법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수… 다른 법령이 법령제52조 정의이 법령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이 법령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이 법령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이 법령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이 법령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조세범 처벌법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조세포탈 등을 …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 상위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