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제2절 상호합의절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91@2026-01-02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