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37조(질문ㆍ확인)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37조(질문ㆍ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7조(질문ㆍ확인) 2단 1 · 3단 7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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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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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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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549@2026-01-01

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