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및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64어절 · 삭제 14어절

삭제추가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및「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28조보다제40조에 우선하여따른 적용한다.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제6조, 제7조다음 및각 「법인세법」호의 제28조보다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및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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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38035@2025-01-01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및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