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 다른 법령이 법령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이 법령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이 법령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이 법령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관세법제37조의2 관세의 과세가격… 다른 법령관세법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 상위관세법 시행령제31조의3 사전조정의 절차…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