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제7장 보칙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