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장 보칙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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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장부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 또는 살포자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기록을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7조의3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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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57어절 · 삭제 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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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장부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 또는 살포자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기록을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7조의3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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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93@2025-10-01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장부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 또는 살포자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기록을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7조의3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