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제7장 보칙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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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ㆍ시공업자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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