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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