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다음 조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