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토지분필등기)
① 제74조의 경우에 갑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하고, 을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74조 후단의 경우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