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법 제34조의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법 제34조의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