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165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0629다음은 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문제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0468다음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이전 조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다음 조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