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제2관 방문신청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2관 방문신청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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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된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