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3조 중복등기기록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이전 조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다음 조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