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부동산등기법제21조 ←① 상위이 법령제34조 ←①이 법령제35조 ←①이 법령제36조 ←①이 법령제37조 ←①이 법령제38조 ←①이 법령제39조 ←①이 법령제40조 ←①이 법령제4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부동산등기법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 위임이 법령제55조 새 등기기록에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부 등 · 제25회 · #8498부동산등기법 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이전 조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다음 조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