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