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1장 총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2026-07-29 시행분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