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2(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부동산등기법제7조의3 ① 상위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다음 조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