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