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2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