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51조(가처분등기)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151조(가처분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1조(가처분등기)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