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7.4.18, 2019.12.1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