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제10조(토지현황조사)제2절 지적측량 등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제2절 지적측량 등

제10조(토지현황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0.12.22>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