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물상대위)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청구 등의 제한 다음 조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