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권리의 포기 등 다음 조 제36조물상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