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다음 조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