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2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의5신용정보보호 다음 조 제56조감사인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