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제5장 감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장 감독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삭제<2015.7.31>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부가통신업자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