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여신전문금융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8조(적용 범위) 이 절은 할부금융업자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음 조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