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적용 범위) 이 절은 할부금융업자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음 조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