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5절 파양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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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장 신고

제5절 파양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64조 삭제 <2013.7.30>

제65조(준용규정)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66조(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