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64조 삭제 <2013.7.30>
제66조(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64조 삭제 <2013.7.30>
제66조(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