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제88조 및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 7.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0절 사망과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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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제88조 및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