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제10절 사망과 실종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0절 사망과 실종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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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제88조 및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