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4장 신고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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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절 통칙

제2절 출생

제3절 인지

제4절 입양

제5절 파양

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제7절 혼인

제8절 이혼

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제10절 사망과 실종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12절 개명 및 성(姓)ㆍ본(本) 변경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