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제10절 사망과 실종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0절 사망과 실종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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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