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5조(준용규정)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5절 파양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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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준용규정)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