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65조(준용규정)제5절 파양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5절 파양

제65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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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준용규정)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