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5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 인지된 태아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다음 조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