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제3절 인지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3절 인지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