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이 법령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