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제3절 인지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3절 인지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