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①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민법제845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46조 ③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다음 조 제49조항해 중의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