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신고의무자 다음 조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