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제2절 출생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2절 출생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현행 (2026-10-29)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