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제1절 통칙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절 통칙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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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