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절 통칙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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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