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제1절 통칙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절 통칙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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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