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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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