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 제40조 과태료개정2025. 4. 23. 시행 예정
- 제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개정2026. 7. 29. 시행 예정
-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11조
- 제3장 체육시설업31조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문제 5
-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 제11조시설 기준 등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문제 1
-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 제17조회원 모집
- 제18조회원의 보호
-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문제 6
-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 제24조의2검사 등
- 제25조
삭제 - 제26조보험 가입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예고
- 제30조시정명령
-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제32조등록취소 등
-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33조청문
-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 제4장 보칙3조
- 제5장 벌칙3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60호, 2024. 2. 27.>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98호, 2023. 8. 8.>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92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1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9252호, 2023. 3. 21.>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860호, 2022. 5. 3.>
부칙 <제18781호, 2022. 1. 18.>
부칙 <제18166호, 2021. 5. 18.>
부칙 <제18015호, 2021. 4. 13.>
부칙 <제17720호, 2020. 12. 22.>
부칙 <제17591호, 2020. 12. 8.>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7267호, 2020. 5. 19.>
제2조(체육교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교습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5825호, 2018. 10. 16.>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67호, 2018. 9. 18.>
부칙 <제14635호, 2017. 3. 21.>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976호, 2016. 2. 3.>
제2조(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 공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및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28호, 2015. 2. 3.>
제2조(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1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169호, 2012. 1. 17.>
부칙 <제10559호, 2011. 4. 5.>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5>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494호, 2009. 3. 18.>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1> 까지 생략
<2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ㆍ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49호, 2007. 4. 11.>
제2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같은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3.3.21>
제4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빙상장업ㆍ승마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ㆍ시ㆍ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ㆍ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8. 28.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 일정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등을 위해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