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1.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32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다음 조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