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제1장 총칙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체육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